2027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국가가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 ‘청년 도약 복지’ 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그런데 이 제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청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 얼마나 어떻게 받나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현금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신청은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 지원을 ‘현금 4만 2천 원’보다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소득 청년 생계급여, 부모 아닌 본인에게 따로 준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돼,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1인에게 가구 전체 몫이 지급된다.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외지에 사는 자녀는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역에서 6개월간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이번 업무계획에서 2027년 정식 시행을 목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 구분 | 현재(가구 단위 지급) | 검토 중인 분리지급(3인가구 예시) |
|---|---|---|
| 지급 방식 | 부모 1인에게 가구 전체 몫 지급 | 부모 몫과 자녀 몫을 나눠 각각 지급 |
| 부모(2인가구) | – | 약 125만 8451원 |
| 자녀(1인가구) | – | 약 76만 5444원 |
| 합계 | 약 160만 8113원(부모에게만 지급) | 약 202만 3895원(각각 지급) |
저소득 청년 취업 준비 지원, 기간이 두 배로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역량강화지원 기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립·은둔청년, 전국 어디서나 자기돌봄비 받는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상담·사례관리 체계가 현재 4개 시도에서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과 가족돌봄연계도 함께 제공된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분리지급의 함정
생계급여 분리지급은 아직 4개 지역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정식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전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경찰 신고 등 공식 기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하고, 부모와 청년이 같은 시·군에 살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 공식 신청·확인 링크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 본인이 2009년생인지, 이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둔다
- 저소득 청년 취업역량강화지원을 받고 있다면 연장 가능 여부를 담당 기관에 문의한다
- 생계급여 분리지급은 아직 검토 단계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현재 시행 지역인지부터 확인한다
윤기자의 한마디 지난 글을 올린 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생계급여 분리지급,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이다.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단계이고, 2025년 하반기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역에서 6개월간 모의적용을 거쳤을 뿐 전국 확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정식 시행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급하게 서류부터 준비하지 말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현재 시행 지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실제로 부모와 단절된 청년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다 막히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경찰 신고 등 공식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 없이 사이만 나쁜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을 앞둔 청년이라면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은 2027년 시행이니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2009년생인지, 이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지부터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저소득 청년 취업역량강화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담당 기관에 연장 여부를 문의해볼 시점이다. 다음 글에서는 같은 업무계획에 담긴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즉 시니어 정책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