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2026년 1차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처음 소개한 뒤, 신청 유형과 소득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계속 들어왔다. 특히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 소득심사 대상을 어떻게 잡는지, 신청 유형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청약 접수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 실제 매물 목록을 뜯어보면 지난 글에서 다루지 못한 함정이 몇 가지 더 보인다. 재공급 주택 359호 중 일부만 전세형 전환이 가능하고, 마포구 한 단지는 이공계 인재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만 추려봤다.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 이것부터 챙기세요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히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내야 한다. 유형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안전하다.
| 신청 유형 | 핵심 제출서류 | 주의사항 |
|---|---|---|
| 대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휴학증명서+각서(휴학생), 입학증명서+각서(입학예정자) |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사실증명(사업자등록여부), 수료증명서 등 | 졸업예정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모든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만 수료증명서로 신청 가능 |
| 청년 | 별도 증빙서류 없음 | 나이 기준(1986.6.27.~2007.6.26. 출생)만 충족하면 직장 재직 여부 무관 |
| 이공계 인재 |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NTIS 참여확인서, 계열 확인서, 재학·수료증명서 등 | 마포구 삼화에코빌2차 등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만 지원 가능, 그 외 주택은 이공계 인재 유형으로 신청 불가 |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2순위 신청자와 부모 무주택 가점 신청자는 부모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니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려 두는 게 좋다.
부모 이혼·재혼 가정, 심사 대상 부모가 다르다
이번 공고에 별도로 첨부된 ‘부모 범위 기준’ 자료를 보면, 부모 상황에 따라 소득·자산 심사 대상과 제출서류가 꽤 세밀하게 나뉜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다.
| 부모 상황 | 심사 대상 부모 | 추가 제출서류 |
|---|---|---|
| 부모 모두 생존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부모 모두 포함 | 없음 |
| 부 또는 모 사망 | 생존한 쪽만 포함 | 사망한 쪽의 말소자초본 |
| 부모 모두 사망 | 심사 대상 없음 | 부모 말소자초본 |
| 부모 이혼 |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 또는 모(둘 다 분리 시 신청자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내역 기재) |
| 이혼 후 재혼 | 이혼 기준 부/모 + 계부·계모(세대 등재 시) | 혼인관계증명서(재혼 내역 포함), 말소자초본 |
| 부모 비혼 | 이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내역이나 배우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2008년 호적법 폐지 이전 이혼이거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열어보고 이 내용이 명확히 나오는지 확인해두면 서류를 두 번 떼는 수고를 던다.
가점, 소득기준 50% 이하면 3점이 붙는다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 총점으로 갈린다. 놓치기 쉬운 게 ⑥번 항목인데, 2·3순위 신청자의 소득이 해당 순위 기준의 50% 이하이면 3점이 추가된다.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00% 기준 | 월평균소득 50% 기준 |
|---|---|---|
| 1인가구(+20%p 가산) | 4,576,036원 | 2,669,354원 |
| 2인가구(+10%p 가산) | 6,452,897원 | 3,519,762원 |
| 3인가구 | 8,168,429원 | 4,084,215원 |
가점사항은 신청 순위와 별도로 화면에서 직접 선택해야만 인정된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해도 가점 선택란에서 수급자를 체크하지 않으면 가점이 붙지 않으니, 접수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전부 눌렀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점도 마찬가지인데, 공고일(6월 26일) 이후 종전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했다면 순위확인서 발급이 안 돼 가점 인정이 불가능하다. 이미 전환한 경우라면 이번 회차 가점은 포기해야 한다.
경쟁률이 매년 치솟는 이유
SH가 이번 회차 경쟁률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참고할 만한 통계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 1차 모집에서 서울 청년 유형 190호에 5만 9,683명이 몰려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21년 23.1대 1에서 2025년 118.7대 1로 5년 새 5배 넘게 뛰었다. SH가 공급하는 이번 849호는 LH 물량과는 별개지만, 서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배경은 같다.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7.4%로 일반가구보다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청년가구 비율도 6.1%로 일반가구(3.6%)의 두 배에 가깝다.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서는 지역도 나오는 상황이라, 시세의 30~50% 수준인 이번 매입임대주택에 신청자가 쏠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당일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11종) 중 하나를 접수 시작 전에 미리 발급해둔다. 접수 시작 후 인증서부터 만들려고 하면 접속 몰림 시간대와 겹쳐 낭패를 볼 수 있다.
- 1인 1주택 신청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여러 주택에 동시에 넣으면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후보 주택을 미리 2~3곳으로 압축해두고 접수 화면에서는 하나만 선택한다.
- 마포구 월드컵로31길 망원 에스하임은 시설물 인수인계 문제로 입주가 연기될 수 있다. 이 주택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 재공급 주택 중 이름 앞에 별표(*)가 붙은 곳만 전세형(보증금 최대 80% 전환)이 가능하다. 별표 없는 재공급 주택은 전환 한도가 60%로 더 낮으니, 목돈으로 월세를 줄이려는 계획이라면 주택목록에서 별표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소득·자산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6월 26일)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특성상 공고일 이전 자료가 잡힐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바꿔달라고 소명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다.
윤기자의 한마디 지난 글을 올린 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부모 소득 심사 대상이었다. 부모가 이혼했는데 등본에 아버지만 등재돼 있다면 심사 대상은 아버지 한 명이고, 어머니 소득은 조회되지 않는다. 반대로 등본에 둘 다 없다면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쪽을 본인이 골라 서명받으면 된다. 이 판단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서류 마감(7월 27일) 직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급하게 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취재하다 보면 이보다 앞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아예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오해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가점은 완전히 별개 문제다. 소득·자산 기준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가점을 가리는 잣대일 뿐, 애초에 신청 자체를 막는 조건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공고 취재 당시 상담 창구에 몰린 문의도 대부분 “저는 신청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는 지레짐작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서류 하나를 잘못 준비해서 가점이 통째로 날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접수는 내일이지만 서류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