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차 청년매입임대, 7월 6일 접수…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울지역본부 2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6월 25일 낸 이번 공고로, 서울 시내 총 493호를 두고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물량만 보면 적지 않은 숫자지만, 착시일 수 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차 모집에서 190호에 5만6,983명이 몰려 314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찍은 바 있다. 이번 493호도 신청은 몰리는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공고문과 함께 배포된 유의사항·Q&A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쓸 때 실제로 자주 틀리는 지점까지 짚어본다.

이번 공고, 핵심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일(입주자격 판단 기준)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6월 25일이다. 즉 이날 현재 무주택 여부, 나이, 소득·자산 상태로 자격을 따진다.

단계일정
청약신청7.6(월) 10:00 ~ 7.8(수) 16: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7.10(금) 14:00 이후
서류제출(온라인)7.13(월) 10:00 ~ 7.15(수) 16:00
자격검증·소명7.16(목) ~ 9.17(목)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9.18(금) 14:00 이후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이후 60일 내 입주

신청은 LH청약플러스(인터넷 apply.lh.or.kr, 모바일 앱) 두 곳뿐이다. 현장 접수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마감일인 7월 8일은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는 점을 특히 기억해두는 게 좋다.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 당일은 오전부터 서버가 몰릴 수 있어 여유 있게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순위별 신청자격

입주순위는 소득·자산이 아니라 가구 상황으로 먼저 갈린다.

순위해당 대상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본인+부모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9~39세(1986.06.26.~2007.06.25. 출생)에 해당하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자격이 있어도 반드시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류 간소화 차원의 규정이라 이 부분을 놓치면 서류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 얼마까지 통과할까

순위소득기준(월평균)자산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으로 판단(소득 검증 없음)검증 없음
2순위1인 4,576,036원 / 2인 6,452,897원 / 3인 8,168,429원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1인 4,576,036원(1인가구 기준)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동일 순위 안에서 경합이 붙으면 가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뽑는다. 수급자·한부모 여부(3점), 부모 무주택(2점), 장애 여부(본인 2점·부모 1점), 소득 50% 이하(3점),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3점) 등을 더해 순위를 정하고, 동점이면 추첨이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실전 함정 3가지

① 부모 무주택 가점을 넣으려면 세대원에 부모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공고문에도 굵게 강조된 부분인데,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가점 신청을 하려면 세대원 정보에 부모를 입력해야 한다. 이걸 빠뜨리면 가점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② LH 공고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를 헷갈리지 마세요. 서울에서는 LH뿐 아니라 SH도 별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건 LH 서울지역본부 공고(관리번호 2026-980136)이며, 신청 사이트도 LH청약플러스로 SH인터넷청약과는 다르다. 두 기관 공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해 엉뚱한 사이트에서 신청 준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③ 서류는 사진이 아니라 스캔본으로 준비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히면 온라인으로만 서류를 낼 수 있는데, 종이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올릴 경우 문자 식별이 안 돼 재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접수 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 JPG, JPEG, GIF, TIF, TIFF 여섯 종류이고,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된다. 여러 장짜리 서류는 한 파일로 병합해 제출하는 걸 권장한다.

궁금증 해결 Q&A

Q.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저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거나, 30세 미만이라면 부모와 따로 살아도 1순위 인정을 받는다. 다만 30세가 넘었는데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부모가 수급자여도 1순위로는 신청할 수 없다. 나이와 동거 여부를 함께 봐야 하는 조건이라 놓치기 쉽다.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저는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모 무주택’ 가점 항목은 0점으로 처리된다는 점만 참고하면 된다.

Q. 계약 직전에 갑자기 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입주자로 뽑힌 뒤라도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과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신청부터 계약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Q. 예비입주자로만 뽑히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된다. 60일이 지나면 순번이 남아있어도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발표 이후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Q.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제, 자매, 남매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어도 각자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대리인이 서류를 대신 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인감증명서 방식이라면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을, 본인서명 방식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어느 방식이든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청년 매입임대, 행복주택과는 뭐가 다를까

둘 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구분청년 매입임대주택행복주택
주택 형태LH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LH가 직접 짓는 아파트형
전용면적대체로 16~29㎡60㎡ 이하
임대료 수준시세의 40~50%시세의 60~80%
최장 거주기간10년(혼인 시 최장 20년)6년 안팎(계층별 상이)
가전·가구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비치대부분 직접 마련

역세권 신축과 아파트형 구조를 원하면 행복주택이,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매입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각 유형 모두 공고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그때그때 나오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숫자로 보는 현황, 작년보다 더 몰릴까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2021년 54대 1 수준이던 경쟁률은 2023년 127대 1, 2024년 220대 1을 거쳐 지난해(2025년) 1차 모집에서는 314대 1까지 치솟았다. 3년 사이 4배 넘게 뛴 셈이다.

배경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올해 6월 기준 누적 3만9,121명까지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20~30대다.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옮겨가는 청년이 늘면서, 시세의 40~50%로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함께 커지는 구조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규모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1. 모집공고일(6월 25일) 기준으로 무주택·나이·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조회 등으로 미리 확인한다.
  2. 부모 무주택 가점을 넣을 계획이라면 세대원 정보에 부모를 반드시 추가하고, 부모 범위가 헷갈리면(이혼·재혼·사망 등) 공고문 첨부 Q&A의 부모 범위 표를 먼저 확인한다.
  3. 서류는 스캔본으로, 3MB 이하 파일로 미리 준비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7월 10일) 이후 3일 안에 바로 낼 수 있도록 해둔다.

공식 신청·확인

🔗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 바로가기 🔗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18:00, 2번→3번) 🔗 당첨자 확인 ARS ☎1661-7700

윤기자의 한마디 경쟁률 숫자만 보면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493호라는 물량 자체는 회차마다 조금씩 바뀌고 지역·주택군별로 경쟁률 편차도 크다. 떨어질까 봐 안 써보는 것보다, 일단 소득·자산 기준부터 계산기 두드려보고 되는 순위로 정확하게 신청하는 게 낫다. 특히 2순위·3순위 신청자는 부모 인적사항을 한 번 잘못 기입하면 순위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 제출 전에 공고문 3페이지 소득·자산 표를 한 번 더 대조해보시길 권한다.

취재하다 보면 신청 단계보다 오히려 당첨 이후에 후회하는 경우를 더 자주 접한다. 청년 매입임대는 한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공동거주형’과 혼자 쓰는 ‘단독거주형’이 같은 공고 안에 섞여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보고 신청했다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구조인 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꽤 있다. 반려동물 허용 여부도 주택마다 다르니,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공고문에서 해당 주택의 허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입주 후 벽지·장판 같은 사소한 하자는 처리가 더딘 편이라는 게 실거주자들의 공통된 경험이니, 계약 전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면 꼼꼼히 살펴보는 걸 권한다.

서류 제출대상자로 뽑히면 3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하니, 스캔본 준비는 결과 발표 전에 미리 끝내두는 게 좋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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