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연 15회·24회 기준과 실손보험 달라지는 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이후 쏟아진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진료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사이, 현장 분위기는 딴판이다. 일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아예 도수치료를 없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이 5만 8,700명을 넘어섰다. 정부 설명과 현장 체감 사이의 이 온도차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진료권 제한 아니라는데, 왜 병원들은 도수치료를 없앨까

보건복지부 설명대로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종전처럼 받을 수 있고, 다만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부가 정한다는 게 골자다.

구분비급여(기존)관리급여(7월 이후)
가격병원마다 상이 (평균 약 11만 원)전국 동일 4만 3,850원
건강보험 적용없음본인부담률 95% (5% 지원)
연간 횟수제한 없음원칙 15회, 예외 최대 24회
실손보험 청구비급여 특약으로 청구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방식 변경

문제는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도수치료 비중이 높았던 개원가·재활의학과 입장에선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궐기대회를 열고 “의사의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물리치료사 단체도 별도 집회를 열었다. 즉 “진료권 제한이 아니다”라는 정부 설명은 제도 설계 취지로는 맞지만, 수가 하락에 따른 병원의 자발적 진료 축소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왜 하필 연 15회, 24회일까…실제 이용자 95%가 해당하는 숫자

보도자료에 담긴 수치를 보면 기준선이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용 횟수5회 이하6~10회11~15회16~20회21회 이상
비율73.7%15.7%5.4%2.4%2.8%
누적비율73.7%89.4%94.8%97.2%100%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금융감독원)

정리하면 이용자의 94.8%가 연 15회 이하, 98.3%가 24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부가 15회·24회를 기준선으로 잡은 이유는 대다수 환자의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통계로 뒷받침된다.

다만 이 제도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낸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월 진료비 규모가 1,208억 원(전체 비급여의 13.0%)으로 단일 항목 중 가장 컸다. 여기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고, 3·4세대 실손 가입자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르는 상황이 겹치면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1호 항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 함께 검토됐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급여에 편입됐고, 체외충격파치료·언어치료는 계속 검토 중이다.

이것부터 확인 필수, 선행치료 없이 바로 받으면 보험 적용 안 될 수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선행치료’ 요건이다.

원칙은 이렇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본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야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도수치료부터 받으면 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단, 예외도 명확하다.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斜頸)처럼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선행치료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곧바로 도수치료가 가능하다. 지금 물리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6월 이전 진료 기록이 선행치료로 인정되는지 담당 병원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내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유불리 적용

이 부분은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도수치료 보장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세대가입 시기관리급여 전환 후 영향
1세대~2009년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 영향 거의 없음
2세대2009~2017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방식만 변경, 실질 보장 유지
3세대2017~2021년비급여 특약 적용이 끊길 수 있어 가장 주의 필요
4세대2021년 이후급여 본인부담금 중 자기부담금(약 30%) 추가 발생
5세대최근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돼 보장 대상에서 제외

4세대 가입자라면 4만 3,850원의 95%인 4만 1,658원에서 다시 30%를 자기부담하게 돼, 실제 손에 쥐는 보장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3세대 가입자는 특약 여부에 따라 보장 자체가 끊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는 걸 권한다.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1. 선행치료 기록 확인 : 2주 이상, 4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진료기록에 남아있는지 병원에 문의한다
  2. 누적 횟수 확인 : 올해 이미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타 병원 포함 몇 회를 채웠는지 확인한다 (7월 1일~12월 31일 기준 15회)
  3. 내 실손보험 세대 확인 : 3세대·4세대·5세대 가입자는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한다

윤기자의 한마디 정부 자료만 보면 “필요한 치료는 다 보장된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병원 수익성 문제로 도수치료 자체를 없애는 곳이 늘고 있다는 게 진짜 변수다.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다니는 병원이 도수치료를 계속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당분간 병원별로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만성 통증 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인가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인가 병원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

실손보험 세대가 4세대 이상이라면 청구해도 실제 환급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병원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미리 감안해두시길 권한다.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Q&A 공식 자료 확인하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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