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 전액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수치료 비용이 있다. 2024년 기준 도수치료 진료비는 1조 4,556억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최대 규모다. 병원마다 회당 10만~20만원씩 가격이 달랐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대표 항목으로 꼽혀왔다.

관리급여가 뭔가요? 일반 급여랑 다른가요?

도수치료 소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관리급여’인데,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기존에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순수 비급여였다. 병원마다 가격도 제각각이고, 실손보험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관리급여’는 이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해서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오는 제도다. 단, 일반 급여(본인부담 20~30%)와 달리 **본인부담률이 95%**로 높다. 건강보험이 5%만 부담하는 구조다.

그럼 뭐가 좋냐고? 병원마다 들쭉날쭉하던 도수치료비가 전국 동일 1회 43,85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진료 횟수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고, 실손보험 없는 분들도 제도권 안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 10만원 이상 냈던 환자에게는 인하 효과가 있지만, 5만원 내외였던 환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얼마까지? 연간 몇 번까지 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핵심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항목기준
시행일2026년 7월 1일
1일 수가약 43,850원 (기관 종별 관계없이 동일)
본인부담률95%
본인 실부담액약 41,600원 수준
기본 연간 횟수15회 (주 2회 이내)
예외 확대 횟수연간 최대 24회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 소견 시)
1일 산정여러 부위 시행해도 1일 1회만 인정

주의할 점은 ‘연간’의 기준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라는 점. 2026년은 시행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횟수는 동일하게 15회까지 인정된다. 즉 2026년은 6개월 동안 15회를 쓸 수 있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2027년부터는 12개월 기준 15회로 관리가 빡빡해진다.

또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 합산으로 관리된다. 허리 때문에 A병원에서 5회, 어깨 때문에 B병원에서 10회를 받았다면 총 15회가 소진된 것이다.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적용 조건 따져봐야

아무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대상 질환: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어야 한다.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이 해당하며, 특정 상병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② 우선 시행 원칙: 도수치료 전에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단, 타 병원에서 받은 이력도 인정되므로 꼭 같은 기관일 필요는 없다.

③ 처방 의사: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다.

④ 시행자: 위 처방 의사 본인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관련 교육 이수자)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실손보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 세대별로 상황이 다르다.

  • 1~4세대 실손: 기존대로 도수치료 보장 유지. 연간 50회·최대 350만원 한도. 다만 관리급여 기준(15회 이내, 선행치료 요건 충족)을 충족해야 실손 청구 가능하다.
  • 5세대 실손(2026년 5월 6일 이후 가입):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장에서 제외됐다.
  • 3·4세대 가입자: 비급여 특약 구조 변화로 보장 내용 확인 필요.

실손보험사별 관리급여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미리 본인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1. 7월 1일 이전에 기본물리치료 받아둔 거, 인정되나요?

인정된다. 7월 1일 관리급여 시행 이전에 받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도 우선 시행으로 인정돼 도수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다면 7월 1일 이후 바로 도수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본인부담 95%인가요? 별도 감면은 없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 모두 동일하게 95%가 적용된다.

연간 횟수는 보험 자격이 바뀌어도 합산되나요? 그렇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바뀌어도 연간 횟수는 통합 관리된다.

윤기자의 한마디 도수치료 한 번에 10만~20만 원씩 냈던 분들 많을 거다. 7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43,850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본인부담 95%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일부 병원이 제도 반발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 사전 확인이 필수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내 보험 세대부터 먼저 확인하고, 7월 전에 기본물리치료를 충분히 받아두면 바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시행 첫날부터 우려스러운 사례를 확인했다.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그대로 받았는데, 영수증에는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 같은 다른 명칭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관리급여 기준을 피해 예전처럼 비급여로 실손 청구를 받게 해주려는 이른바 ‘꼼수 청구’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받은 치료명과 영수증 항목이 다르면 나중에 보험사 조사나 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병원이 이런 방식을 권하더라도, 실제로 받은 치료명 그대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게 안전하다. 또한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실제 수기 치료 시간만 30분 이상이어야 하고, 상담·준비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면 좋다.

영수증을 받을 때는 항목명이 실제 받은 치료와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한다.

🔗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원문 확인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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