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부실채권 2.2조 정리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제도가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6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회수불능 부실채권 2.2조 원을 정리하고, 재보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왜 지금 개편하나…대위변제율 5년 새 5배 폭등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생업 유지에 핵심 역할을 했지만, 그 후유증이 제도 전반을 흔들고 있다.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드러난다.

연도대위변제율
2021년1.01%
2023년3.87%
2024년5.66%
2025년5.07%
2026년 4월4.59%

5년 사이 5배 넘게 뛰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재보증제도 건전성도 덩달아 악화됐다. 정부 목표는 이 수치를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재보증 비율 50%→30% 하향…전액보증은 원칙 금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증 책임성 강화다. 그동안 지역신보가 100% 전액보증을 운영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역신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면 재보증 없이 독자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린다.

재보증 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아진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이 보증 문턱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뒀다.

보증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재무·신용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상권정보 같은 비금융정보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상환이 완료된 대출은 보증해지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통지기간도 정비한다.

다만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은 “앞으로 대출받을 기업은 심사를 더 까다롭게 받는데,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은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규 대출자엔 엄격하게, 기존 부실기업엔 관대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엔 1,700억 특례보증…간접재해 소상공인도 포함

제도 건전성 강화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이번 대책의 두 축 중 하나다.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2.2조 원을 정리하되, 소각기업의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되면 신규 보증을 허용하는 재기 지원책도 담겼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은 조기에 정부 정책과 연계 지원한다.

신설되는 특례보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내용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신설
신용 취약 소상공인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동일 (1,700억 원 내 포함)

간접재해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재해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뜻한다. 그동안 지원 기준이 모호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특례 근거가 생긴다.

2030년까지 지역특화보증 2조 원 신설…성장형엔 보증한도 규제 완화

수도권 집중도 완화도 목표에 포함됐다. **2030년까지 전체 지역신보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지역특화 특례보증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권 내 여러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새로 만든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현재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이 적용되는데, 성장형 소상공인은 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프로그램의 신청·심사 요건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정비한다. 여기에 더해 지식재산권(IP) 보유 소상공인을 위한 IP 보증도 신설돼, 기술·브랜드 자산을 보유한 소상공인도 새 보증 통로를 갖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변경사항 요약

  1. 전액보증(100%) 원칙 금지 → 보증 비율 조정 후 심사 통과 필요
  2.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 중저신용자는 50~60% 유지로 불이익 없음
  3. 부실채권 2.2조 정리 → 소각기업 재기 시 신규 보증 가능
  4. 간접재해·취약계층 특례보증 신설 → 1,700억 원 규모
  5. 성장형 소상공인 8억 원 한도 제외 → 더 큰 규모 보증 가능
  6. IP 보증 신설 → 지식재산권 보유 소상공인 대상
  7. 지역특화 특례보증 2조 원 공급 → 비수도권 소상공인 집중 지원

윤기자의 한마디 이번 개편은 ‘더 줄게’가 아니라 ‘제대로 줄게’에 가깝다. 무분별한 전액보증·고율 재보증으로 곪아온 구조를 손보되,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엔 특례보증으로 보완하는 구조다. 다만 “신규 대출자는 더 까다롭게, 기존 부실 기업은 정리해준다”는 형평성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반기 세부 시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감사 결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을 이미 상환받았는데도 보증 해지 처리를 제대로 안 해 전산에 남겨둔 금액이 무려 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애초 보고된 미해지 금액(6,155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였는데, 문제는 이게 재보증 한도 배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미해지 금액을 적게 보고한 재단일수록 “보증 여력이 부족하다”고 인식돼 더 많은 재보증 한도를 배정받는 구조였고,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재단에 한도가 과도하게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재보증 비율을 낮추고 심사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이런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이용 중인 지역신보에 기존 대출 상환 이력이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발표 확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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