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7년 최대 얼마 오를까

정부가 내년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이던 기준 중위소득이 692만 9,885원으로 바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상 폭이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2026년도) 6.51%를 1년 만에 다시 넘어섰고, 2022년 이후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는 하위 20% 가구의 적자가 커지고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숫자인데, 이 한 줄의 숫자가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쓰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이고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국가장학금까지 이 기준을 따라간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인다. 첫째로 이미 급여를 받는 사람은 받는 돈이 늘어난다. 둘째로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새로 자격이 생기는 사람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소득이 조금 높아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2027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는 원(월)이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인상액
1인256만 4,238273만 6,04217만 1,804
2인419만 9,292448만 64528만 1,353
3인535만 9,036571만 8,09135만 9,055
4인649만 4,738692만 9,88543만 5,147
5인755만 6,719806만 3,01950만 6,300
6인855만 5,952912만 9,20157만 3,249

4인 가구는 한 달에 약 43만 5천 원, 1인 가구는 약 17만 2천 원 기준선이 올라간다.

생계급여, 1인 가구 87만 원·4인 가구 221만 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지급액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똑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된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급여 금액과 자격 기준선이 함께 오른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인상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올해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주요 급여별 2027년 선정기준(최대 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는 원(월)이다.

급여기준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중위 32%87만 5,533221만 7,563
의료급여중위 40%109만 4,417277만 1,954
주거급여중위 48%131만 3,300332만 6,345
교육급여중위 50%136만 8,021346만 4,943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주는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린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51만 3천 원, 중학교 71만 4천 원, 고등학교 94만 5천 원으로 평균 4.7% 인상된다.

실전 함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채워 주는 방식(보충급여)이다.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표의 금액을 전액 받지만, 일부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반대로 손해 보기 쉬운 함정도 있다. “우리 집은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70%만 반영하고, 재산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한다. 즉 서류상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 뒤에는 자격이 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하며, 급여 종류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여전히 제외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통과됐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챙길 3가지

  1.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부터 가입하기. 소득·재산을 자동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카카오톡·복지로 앱으로 알려 주는 제도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며,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다만 알림을 받아도 자동 지급이 아니라 해당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2. 급여별로 나눠 신청하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통합신청 또는 필요한 급여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3. 가구 상황이 바뀌면 바로 갱신하기. 실직, 질병, 이혼, 가족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으니 그때그때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윤기자의 한마디 궁금한 내용은 “우리 집도 이번에 새로 받을 수 있느냐”였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받던 돈이 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선이 위로 이동해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예전에 소득이 조금 많아 떨어졌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가 하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근로·사업소득을 70%만 반영하고 재산도 공제 후 환산하기 때문에, 서류상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한편으로는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여전히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비판한다.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표현과 별개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두 가지다. 먼저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목록부터 확인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자. 새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되지만,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는 미리 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