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7일까지…소상공인 등 103만 명 2개월 자동연장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7월 27일(월)까지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신고, 모든 사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내는 게 아니다. 고환율 피해기업과 청년 창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103만 명은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된다. 일부 매체는 이를 “3개월 연장”으로 보도했지만, 국세청 원자료와 다른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한 결과 7월 27일에서 9월 28일까지는 정확히 2개월이 맞다. 내가 연장 대상인지 모르고 서둘러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고 대상 692만 명,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 법인사업자 136만 개로 나뉜다.

사업자 유형신고 대상 기간비고
개인 일반과세자’26.1.1.~6.30.확정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26.1.1.~6.30.상반기 실적 신고
법인(예정고지 대상)’26.1.1.~6.30.직전 6개월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법인(예정고지 미대상)’26.4.1.~6.30.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미발급, 9만 명)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과세유형 전환자의 함정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배제지역이 전면 재정비되면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또는 그 반대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가 있다. 이런 경우 착각하기 쉬운 게 있다.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제 간이과세자가 됐으니 간편하게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반대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전 유형 기준을 따라야 한다.

납부기한 2개월 연장, 103만 명은 이렇게 나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02.6만 명(약 103만 명)은 아래 네 그룹으로 구성된다.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알아서 9월 28일까지 연장해준다.

구분선정 기준인원
고환율 피해기업개인: ’25년 매출 5억 원 이상·수출비중 50% 이상 / 법인: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중견1.7만 명
창업초기 청년사업자’24년 이후 개업, 1991~2006년생 대표자, ’25년 매출 10억 원 이하26.4만 명
매출 급감 소상공인’25년 매출 10억 원 이하, ’25년 2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43.1만 명
간이과세자(예정신고·예정부과)31.4만 명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홈택스로 개별 안내도 온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5일 앞당긴 8월 6일,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

손택스 AI 챗봇 부가세 상담 첫 시행, 실제 성적표는

이번 신고부터 PC 홈택스뿐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부가세·연말정산 분야에 먼저 도입된 이 챗봇의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수는 2025년 4만3027명에서 2026년 5만1670명으로 약 20% 늘었고, 1인당 질의 건수는 2.6건에서 1.9건으로 약 26% 줄었다. 질문은 더 많은 사람이 하는데 한 번에 해결되는 비율은 높아졌다는 뜻으로, 챗봇 답변의 정확도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세무서 직원 전화로 걸어도 이제 AI 상담사가 먼저 연결되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만 국세상담센터(126) 전문 상담사로 바로 넘어간다.

위메프·인터파크 피해 사업자, 부가세 환급받는 법

2024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시작된 티메프 사태는 결국 위메프가 2025년 11월, 인터파크커머스가 같은 해 12월 나란히 파산 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 티메프 사태 전체 피해자는 소비자·판매자를 합쳐 약 52만 명, 피해액은 1조5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 중 입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플랫폼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못 받은 경우,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했다. 공제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속한 **2025년 2기(대손세액 = 대손금액×10/110)**이며, 신청은 2025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방식이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가 간다.

공유숙박·상품권 매출 누락, 국세청이 이렇게 잡아냈다

올해 1~4월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67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늘었다. 관광객이 늘면서 서울·부산 등지의 공유숙박 수요도 함께 커졌는데,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외환수취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을 숨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 차명계좌 이용 사례 — 공유숙박 운영자가 부모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받아 매출을 은닉
  2. 오피스텔 면세전용 사례 — 임대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 신고 누락
  3. 지류형 상품권 매출 누락 사례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매출 신고 안 함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이 직접 제출하는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매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더라도, 앞으로는 다르다는 뜻이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손택스 앱 안내

윤기자의 한마디 이번 신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데도 모르고 서둘러 내는 경우, 다른 하나는 과세유형이 바뀐 걸 알고 새 유형으로 신고했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다.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길 권한다. 5분이면 확인되는 걸 몰라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이번 반기에 매출이 거의 없었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매출이 0원이거나 사업이 부진했더라도 사업자로 등록된 이상 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 이걸 건너뛰면 매출이 없었어도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세무사에게 맡겼다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하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신고가 누락돼 가산세를 문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만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라도 신고 완료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한다.

대상자라면 개별 안내가 오니, 문자나 홈택스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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