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목돼 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보상은 대폭 늘리고 위반 시 제재는 법적 최대 상한까지 끌어올렸다. 건설업 종사자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게다가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직접 제출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산정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 상한 자체가 없어진다.
실제 사례로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 구분 | 과징금 부과액 | 포상금 지급액 |
|---|---|---|
| 개정 전 | 1억 8,900만원 | 200만원 (상한 적용) |
| 개정 후 | 1억 8,900만원 | 최대 5,670만원 |
증거자료 제출 요건도 완화된다. 신고자가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급 적용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업정지·과징금…처벌 수준 대폭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최소 4개월~최대 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라간다.
| 위반 유형 | 영업정지 현행 | 영업정지 개정 | 과징금 현행 | 과징금 개정 |
|---|---|---|---|---|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8개월 | 10개월 | 6~24% | 24% |
| 일괄하도급 (1인) | 8개월 | 1년 | 8~30% | 30% |
| 일괄하도급 (2인 이상) | 6개월 | 1년 | 6~24% | 30% |
| 전문공사 하도급 | 4개월 | 8개월 | 4~16% | 24% |
| 재하도급 (무등록자) | 6개월 | 1년 | 6~24% | 30% |
|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 4개월 | 8개월 | 4~16% | 24% |
예를 들어 하도급금액 25억원 규모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과징금이 종전 2억 4,000만원에서 개정 후 7억 5,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국토부는 추가로 시행령을 더 개정해,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건설사업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 위반 유형 | 1회 위반 현행 | 1회 위반 개정 | 2회 이상 현행 | 2회 이상 개정 |
|---|---|---|---|---|
| 일괄하도급 (1인) | 4개월 | 1년 | 8개월 | 2년 |
| 일괄하도급 (2인 이상) | 2개월 | 1년 | 4개월 | 2년 |
| 전문공사 하도급 | 1개월 | 8개월 | 2개월 | 1년 4개월 |
| 재하도급 (무등록자) | 2개월 | 1년 | 4개월 | 2년 |
현행 최대 8개월이던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 셈이다. 반복 위반 시에는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불법하도급 신고 방법…이렇게 하면 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시 구체적인 진술·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 (증거자료 없어도 신고 가능)
- 조사·단속 결과 위법행위 확인 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 개정 시행 전 신고건도 처분 확정 후 개정 기준 소급 적용 예정
윤기자의 한마디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그동안 포상금 상한이 200만원에 불과해 신고 유인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오래됐어요. 이번에 상한이 아예 없어지고 처벌도 대폭 세진 만큼, 현장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면계약·구두계약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술만으로도 신고 가능해진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포상금이 아무리 커져도 “신고했다가 현장에서 찍히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근로자를 자주 접한다. 실제로 건설현장은 좁은 업계라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불법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해, 신고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처리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제재받는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한 온라인 신고는 대면 접촉 없이 진행되는 만큼, 신원 노출 걱정보다는 일단 정황과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우선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날짜·현장명·관계자 명단 같은 구체적 정황부터 메모해두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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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