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9월 개편…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리

안심전세앱이 올해 9월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가 6월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위험진단 서비스가 이르면 9월 첫선을 보인다.

이 서비스가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피해 현황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까지 3만 8,503건에 달하며, 피해자의 약 75%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20대 7,082명, 30대 1만 3,350명으로 두 연령대 합계만 2만 명을 넘는다. 그동안 세입자가 이 정보들을 얻으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발품 팔아야 했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행정망 정보를 하나로 묶기로 한 이유다.

무엇이 달라지나…57종 정보 한 번에 연계

이번 개편의 핵심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등기부등본·확정일자부·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했고, 정보를 모두 모아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9월부터는 아래 정보들이 자동으로 연계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정보 종류제공 기관
등기부등본법원행정처
확정일자부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행정안전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임대차거래정보국토교통부

총 57종 정보가 연계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현재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기존에 아파트 위주였던 서비스 대상도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험 등급은 어떻게 표시되나…안전·주의·위험 3단계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결과는 복잡한 수치 나열 대신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직관적으로 표시된다.

진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 주택 위험도 진단

  •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 근저당 설정액, 최우선변제금액 등 종합 분석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② 임대인 위험도 진단 (임대인 동의 필요)

  •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액
  • 대출 연체 여부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층과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누가 봐도 알기 쉬운 화면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이 통합정보 시스템을 직접 조회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새로 부여됐다. 중개사가 임의로 위험 정보를 생략하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법 개정도 동시 추진…대항력 ‘즉시’ 발생으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해 그 틈을 노린 사기 피해가 반복됐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대항력 효력이 생기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선순위 채권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의 선후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9월 이후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이용 방법은

  1. 9월 서비스 개시 후 안심전세앱 설치
  2. 계약 예정 주택 주소 입력
  3. 주택 위험도·임대인 위험도 자동 분석 결과 확인
  4. 임대인 위험도는 임대인 동의 후 추가 확인 가능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 안착 후 다방·직방·KB부동산·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기자의 한마디 이 발표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지금 계약해도 안전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9월에야 시작되므로,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한다면 이 앱을 기다릴 수는 없다.

착각하기 쉬운 점은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같은 절차로 보는 것이다. 주택 위험도는 별도 동의 없이 확인되지만, 임대인 위험도(국세 체납, 대출 연체 등)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전이라도 계약이 급하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 체납 여부만큼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고, 임대인 동의 절차가 필요한 정보는 계약 전 별도로 요청해두는 걸 권한다.

🔗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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