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026년 6월 3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몸이 불편하거나 입원 중인 임산부를 대신해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산 증상으로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임산부 김모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던 차에,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병상에서도 신청을 끝낼 수 있게 됐다.
대리신청, 누가 할 수 있나
기존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표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 자격 | 해당 관계 |
|---|---|
| 배우자 | 법적 배우자 |
| 직계혈족 | 부모, 자녀 등 |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임산부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포함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어떤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
「맘편한 임신」은 2020년 6월 시범 실시, 2021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된 임신지원 통합 서비스다. 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아래 10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번호 | 서비스명 |
|---|---|
| ① | 엽산제 지원 |
| ② | 철분제 지원 |
| ③ | 맘편한 KTX |
| ④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⑤ | 에너지바우처 |
| ⑥ | 표준모자보건수첩 |
| ⑦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 ⑧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
| 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⑩ | SRT 임산부 할인 |
지방정부 자체 서비스(평균 3~4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26만 2,234건이 신청됐을 만큼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다.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15만 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해왔고, 지난해까지 누적 84만 건 이상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대리 신청 도입 외에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새로 추가됐다.
미숙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준 항목 | 내용 |
|---|---|
| 출산 주수 | 임신 37주 미만 출산 |
| 출생 체중 |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후조리원이나 친정 등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참고로 「행복출산」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 등 출산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맘편한 임신」의 짝꿍 격이다.
신청 방법 3가지 정리
-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접속 → ‘맘편한 임신’ 검색 → 대리인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시행일 확인: 2026년 6월 30일(화)부터 적용
윤기자의 한마디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는 지금껏 지원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조산 증상으로 입원한 임산부가 신청 자체를 미뤄야 했던 사례가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됐을 정도다. 이번 대리 신청 허용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다. 6월 30일 시행 전에 미리 가족과 역할을 나눠두면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을 정리하다 보니 대리신청 관련해서 확인해둘 게 하나 있었다. 온라인(정부24)으로는 임산부 본인 인증이 필요한 구조라, 실제로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될 거라 기대했다가 결국 방문이 필요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 초기에는 대리인이 신청 방식(온라인 vs 방문)을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또 하나,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까지만,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후부터만 신청할 수 있어 두 지원의 신청 가능 시점 자체가 다르다. “출산 전 아무 때나 한 번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엽산제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임신 초기에 서둘러 확인하는 게 좋다.
가족 중 대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비스별 신청 가능 기간부터 먼저 달력에 표시해두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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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