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 중 핵심 3가지…학자금대출·영화할인권·양육비, 7월부터 달라진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범 부처가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담겼다. 이 가운데 청년·전 국민·한부모가족이 가장 체감할 만한 세 가지, ①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②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2차 배포 ③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를 한 번에 정리했다.

1.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7월부터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7월 1일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로 넓어진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왜 이 제도가 절실했는지 보인다.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누적 미상환비율은 인원 기준 18.0%, 금액 기준 19.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무 상환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상환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누가,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학생만 이자를 면제받았는데, 7월 1일부터는 6구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면제 ‘기간’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로 늘어난다.

구분제도 시행 전제도 시행 후(7월 1일~)
이자면제 대상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6구간 이하(지역대학은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
이자면제 기간대출시점~졸업 후 2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대출시점~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
상환기준소득연 3,037만 원(2026년 기준)동일

6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844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단순히 부모님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해 산정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7~8구간이었더라도 올해 새로 계산해 보면 6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학자금지원 구간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최신 학자금지원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면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이자가 면제되지만, 구간 산정 자체를 갱신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지역대학 재학생이라면 8구간 이하 확대는 7월이 아니라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7월에 6구간 기준으로 확인했다가 ‘나는 해당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11월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

이번 2학기부터는 등록금 대출의 소득요건 자체가 폐지돼 협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7월 1일~11월 17일이며, 금리는 6년 연속 연 1.7%로 동결됐다. 심사에 약 8주가 걸리는 만큼 등록금 납부 일정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도 이자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2. 전국민 영화할인권, 7월 2차 받는법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이 7월에 다시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총 450만 장 중 절반인 225만 장을 지난 5월 13일 1차로 배포했고, 나머지 225만 장을 7월 중 2차로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1차 배포 당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등 주요 멀티플렉스 앱과 홈페이지에 접속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신청서 작성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영화관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1인당 2매씩 쿠폰함에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1차 때 이미 받아서 사용한 사람도 2차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구분내용
전체 물량450만 장(1차 225만 장, 2차 225만 장)
1차 배포2026년 5월 13일 오전 10시
2차 배포2026년 7월 중(세부 일정 추후 공개)
할인 금액1매당 6,000원(최종 결제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부담)
참여 영화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및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일부

어떻게 받고 쓰나, 손해 보지 않으려면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미리 로그인해 회원가입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발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배포 시간이 되면 회원 쿠폰함에 자동으로 들어온다. 예매 결제 화면에서 쿠폰을 선택하면 6,000원이 차감되는데, 온라인 예매 시에만 적용되고 매표소 현장 발권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회원가입을 안 해놨다가 배포 순간에 가입하느라 늦는 것’이다. 영화관별로 보유 수량이 다르고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될 수 있어, 받았다면 빠르게 예매부터 끝내는 것이 좋다.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문화가 있는 날'(매달 둘째 주·마지막 주 수요일, 관람료 1만 원)이나 장애인·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 영화진흥위원회 참여 영화관 목록 확인


3.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그동안 신청 자격을 가로막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없앴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자 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는 이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신청자의 48.0%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고, 이혼 한부모가 94%, 여성 보호자가 85%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못 받는 문제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인데, 그동안은 소득기준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이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도입 당시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구분현행(~10월 28일)개정 후(10월 29일~)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폐지(소득·재산 조사 없음)
지급 조건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동일 +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포함
지급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동일
지급 기간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동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8,000여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조건도 함께 넓어져, 일정 기간 일부 양육비를 받았더라도 그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전에서 확인해야 할 점

소득기준이 없어졌다고 신청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또는 횟수(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입증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지원 신청, 협의나 소송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 발표는 6월 30일에 나왔지만 실제 시행은 10월 29일부터다. 지금 당장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라면, 시행일에 맞춰 미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해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 조치도 함께 운영한다. 선지급제가 ‘당장 급한 생활비를 국가가 먼저 채워주는’ 제도라면, 제재 조치는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끝까지 받아내는’ 절차로 역할이 나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다음 단계

  1.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지원 구간 재확인 → 7월 1일(6구간) / 11월 20일(지역대학 8구간) 적용 여부 확인
  2. 영화할인권: 자주 가는 영화관 앱·홈페이지 회원가입 미리 완료 → 7월 2차 배포일 공지 확인 → 빠른 예매
  3.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이행지원 신청·협의 절차 진행 → 10월 29일 시행에 맞춰 서류 준비

윤기자의 한마디 세 가지 모두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것’과 ‘여전히 절차가 필요한 것’이 섞여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와 영화할인권은 구간·회원가입만 맞으면 자동 적용되지만,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이 없어졌어도 양육비를 받으려 노력했다는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 혜택은 놓치지 않게 미리 확인해두고, 절차가 필요한 혜택은 서류부터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영화할인권 관련해서 유독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어디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냐”고 정부 사이트나 문체부 홈페이지를 뒤지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 할인권은 애초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온라인 회원이라면 배포 시각에 맞춰 앱 쿠폰함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만 하면 된다. 괜히 정부 사이트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배포일 당일 자주 가는 영화관 앱부터 열어보시길 권한다. 다만 영화관 체인마다 보유 수량이 달라 소진되면 자동 소멸되니, 확인 즉시 예매까지 끝내는 게 안전하다.

세 가지 정책 모두 오늘 확인해서 나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부터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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