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2026년 6월 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이 시급했던 배경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접수 건수가 2022년 7,626건에서 2025년 1만 5,22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만 5,941건이 접수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스토킹을 이어가다 살해로 이어진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어떤 제도인가
전자발찌(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스마트폰 앱에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이 지도상으로 표시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과 거리 정도만 통보됐다. 이번 개편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이동 방향과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앱 화면에는 가해자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며, 안전 상태는 ‘안전’ 화면, 위험 경보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직관적으로 구분된다.
| 구분 | 기존 제도 | 2026년 6월~ 개편 |
|---|---|---|
| 통보 내용 | 접근 사실 + 거리 | 접근 위치 + 이동 동선 + 방향 |
| 확인 방식 | 문자·앱 알림 | 지도상 실시간 확인 |
| 피해자 대응 | 수동적 알림 수신 | 능동적 위치 파악 가능 |
현재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 명이다. 관제센터는 서울·대전 2곳에서 24시간 운영되며, 직원 1명이 4개 모니터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실시간 동선을 감시하는 구조다.
제도 시행까지의 경과
이번 제도 시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왔다.
- 2020년 : 장소 중심 보호에서 ‘사람 중심 보호’로 전환. 피해자가 휴대하는 보호 장치 개발
- 2024년 : 보호 장치 없이도 모바일 앱으로 보호받는 시스템 도입. 가해자 접근 사실·거리 알림 시행
- 2025년 12월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위치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3월 : 피해자용 모바일 앱 개발 및 현장 테스트 실시
- 2026년 6월 24일 :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본격 시행
2027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한 가지 더 주목할 변화가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시행은 2027년 4월부터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피해자보호명령 |
| 근거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시행일 | 2027년 4월 |
| 신청 주체 | 스토킹 피해자 본인 |
| 신청 대상 기관 | 법원 (직접 신청) |
| 기대 효과 | 신속한 접근금지 명령, 보복범죄 예방 |
경찰·법무부 연계 시스템도 추가 구축 중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현장 대응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법무부의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출동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보며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스토킹 피해자, 모바일 앱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 또는 해당 보호관찰소를 통해 앱 이용 신청
-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앱 설치 및 본인 인증 진행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앱에서 실시간 알림 수신
-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현재 위치·동선 직접 확인
- 위험 상황 판단 시 즉시 112 신고 또는 보호관찰소 연락
※ 앱 이용 신청 자격 및 세부 절차는 법무부 전자감독과(02-2110-3793, 3794)로 문의
윤기자의 한마디 이 제도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앱만 있으면 안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알림은 위험을 미리 파악하게 돕는 도구일 뿐, 즉각 대응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위험 상황이면 지도 확인보다 112 신고가 먼저다.
이 제도를 접하면 흔히 놓치는 지점은 기존 알림과 이번 개편의 차이다. 기존에는 접근 사실과 거리 정도만 통보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게 핵심 변화다.
대상자라면 법무부 전자감독과를 통해 앱 이용 신청부터 해두고, 2027년 4월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함께 알아두는 걸 권한다.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감독 문의: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93
(출처: 법무부)